결제·환불정책
시행일
주식회사 빌드매치(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NoNogada.kr(이하 “서비스”)의 대금 결제와 청약철회·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이룹니다.
이 정책의 어떤 내용도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아래의 정산 기준과 회사의 자체 지원 정책은 법령상 청약철회권·계약해제권· 하자담보책임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됩니다.
1. 이 정책의 적용 범위
서비스에서 대금이 발생하는 거래는 맞춤 워크플로우 제작비 하나뿐 입니다. 회원가입과 계정에 배정된 워크플로우의 실행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유형 | 내용 | 대금 |
|---|---|---|
| 서비스 이용 | 계정에 배정된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고 결과를 얻는 것.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청구 금액 없음 |
| 맞춤 워크플로우 제작비 | 이용자의 개별 업무에 맞추어 워크플로우를 구성해 주는 것. 개별 견적으로 진행하는 용역입니다. | 견적에서 확정 |
2. 대금의 결정과 지급
-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맞춤 워크플로우 요청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그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도 없습니다.
- 회사는 요청을 검토한 뒤 제작 범위, 대금, 제작기간, 대금 지급 방법, 제3자 서비스 비용,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견적을 제시합니다. 계약은 이용자가 견적에 동의한 때에 성립합니다.
- 견적은 발행일부터 7일간 유효합니다. 다만 개별 견적에서 다른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릅니다.
- 이용요금 화면의 금액은 대표 시작가이며 확정된 계약 금액이 아닙니다. 표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현재 서비스 화면에는 결제 수단을 등록하거나 대금을 결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대금은 견적에 동의하신 뒤 회사가 별도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시게 됩니다. 회사는 결제 방법을 안내할 때 지급처와 금액을 명확히 알립니다.
3. 제3자 서비스 비용
- 제작한 워크플로우를 운영하는 데 유료 API, 데이터 서비스, 그 밖의 제3자 서비스 이용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회사는 이러한 비용을 제작비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견적 단계에서 어떤 서비스에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별도로 알리고, 이용자가 직접 부담할지 회사를 통해 정산할지를 함께 정합니다.
- 제3자 서비스의 요금 정책은 그 사업자가 정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변경을 알게 되면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는 제3자 서비스 비용은 제6조의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사는 그 내역과 금액을 증빙과 함께 알립니다.
4. 청약철회
-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받은 때보다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사의 주소를 알 수 없었거나, 회사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는 아래 11항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철회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청약철회가 유효한 범위에서는 회사가 이미 착수한 작업이 있더라도 그 대금을 공제하지 않고 환급합니다. 제6조의 정산 기준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부분이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의 해지에만 적용됩니다.
5.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법령은 일정한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은 회사가 아래에 적은 조건을 실제로 갖추었을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한되는 경우 | 제한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
|---|---|
|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 회사가 그 사실을 미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경우 | 회사가 견적 단계에서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별 제작이라는 이유만 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맞춤 제작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하는 등 이용자의 법정 권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왜 제한되는지를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동의를 받겠습니다.
6. 이용자의 계약 해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부분이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용자는 남은 작업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시점 | 처리 |
|---|---|
| 작업 착수 전 | 원칙적으로 전액 환급합니다. 회사가 아직 수행한 작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는 제3자 서비스 비용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정산합니다. |
| 작업 착수 후 | 견적서에서 사전에 구분해 둔 작업 단계를 기준으로 이미 완료된 작업분과 회수할 수 없는 제3자 서비스 비용을 정산하고,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환급합니다. |
- 정산의 기준이 되는 작업 단계와 각 단계의 비중은 계약을 체결할 때 견적서에서 미리 정합니다. 회사는 해지가 발생한 뒤에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기준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 회사는 해지를 이유로 정률의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산은 실제로 완료된 작업과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만 합니다.
- 회사는 정산 내역을 항목별로 알리고, 이용자가 요청하면 근거를 제시합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약정한 결과물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이미 받은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7. 납품 후
- 회사는 납품 후 14일 동안 합의된 작업 범위 안의 기능오류를 무상으로 수정합니다.
- 이 14일은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제한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비롯한 법령상 권리는 그대로 보장되며, 그 처리는 아래 8항에 따릅니다.
- 합의된 대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결과물에 대하여, 이용자의 단순한 변심이나 합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요구를 이유로 한 환급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견적으로 추가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위 3항은 결과물이 계약한 내용대로 제공된 경우에 한합니다.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8항이 적용됩니다.
8. 회사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한 핵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 합의한 결과와 현저히 다른 경우
-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
- 먼저 무상으로 수정하거나 다시 제공합니다. 이때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합리적인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액 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환급합니다.
위 절차는 회사가 스스로 정한 처리 순서입니다.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이 절차와 무관하게 언제나 우선합니다.
9. 환급의 방법과 기한
- 회사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재화의 반환이 필요한 거래에서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 제6조·제8조에 따른 환급도 환급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환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지연 이자를 함께 지급합니다.
- 환급은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미리 그 사유를 알리고 이용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환급합니다.
10. 크레딧
현재 크레딧을 판매하지 않으며, 워크플로우를 실행해도 차감되는 크레딧이 없습니다.
회사는 워크플로우의 반복 실행에 대한 이용요금을 향후 크레딧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래는 크레딧을 도입할 때 적용할 기준이며, 조건이 정해지기 전에는 크레딧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 정상적으로 사용되어 차감된 크레딧은 원칙적으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워크플로우가 실행되어 결과물이 제공된 부분은 이미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 회사는 해당 크레딧을 복구하거나 환급합니다.
- 같은 실행에 크레딧이 중복으로 차감된 경우
- 시스템 오류로 크레딧이 잘못 차감된 경우
- 회사의 잘못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환급이 필요한 경우
- 무료로 제공되거나 행사로 지급된 크레딧은 이용자가 구매한 크레딧과 구분하여 관리하며, 그 자체를 현금으로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한 크레딧에 대한 환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구매한 뒤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과 일부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의 환급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이를 임의로 정하지 않고, 관계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한 뒤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고지합니다.
-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확정하여 알리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딧의 법적 성격
- 구매 크레딧 유효기간과 법적 효력
- 미사용 크레딧 환불
- 일부 사용 후 잔여 크레딧 환불
- 무료·프로모션 크레딧 정책
- 환불 시 보너스 크레딧 처리
- 결제수단별 환불 방식
- 워크플로우별 정확한 차감량
- 크레딧 충전·결제 방식
- 이 조의 어떤 내용도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인정되는 환급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1. 문의와 분쟁 해결
청약철회, 환급, 계약 해지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 전자우편 contact@buildmatch.kr
- 고객센터 1599-9917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시·도에 설치된 소비자상담기구에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어떤 내용도 이용자의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